# 해외선물 대리투자

해외선물 대리투자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선물거래(예: 외국 주가지수나 상품 선물)를 직접 하지 않고, 중개업자나 대리인을 통해 대신 거래하도록 자금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선물거래법상 금융투자업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무등록 대리투자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크므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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