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대행업체 잠적 사기

해외직구 대행업체 잠적 사기는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의 돈을 받은 후 사무실을 버리고 연락이 끊어져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업체 대표나 관계자가 고의로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반환사유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