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마약성 의약품 통관

해외직구 마약성 의약품 통관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성 의약품(예: 수면제, 감기약 등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마약류관리법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거나 기준량을 초과하면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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