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분쟁 책임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분쟁 책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가 한국 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먹튀나 연락 불통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대리인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소통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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