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파면

해임·파면은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로, 해임은 직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직위 해제이며 파면은 그보다 무거운 범죄나 비위로 영구적 자격 상실을 동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형 집행 후 일정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 재임용이 제한되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범죄 등 심각한 사유에 적용됩니다. 이는 공직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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