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형사처벌

한국 형법상 해킹 형사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무단침입) 등을 통해 규정되며,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거나 접근을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접근권한 유무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예: 인증 절차)와 이용약관의 명시적 제한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웹크롤링처럼 공개 정보 수집은 별도 보호조치가 없으면 해킹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2021도1533)가 이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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