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렬 방해 선거방해죄

행렬 방해 선거방해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표소 앞 행렬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거나 위협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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