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특수폭행 인정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예: 자동차, 도끼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가중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주먹질과 달리 물건의 위험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자동차로 들이받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