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자 퇴거·격리

행위자 퇴거·격리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나가게 하는 조치입니다.[1]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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