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자 퇴거·격리 명령

행위자 퇴거·격리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방실로부터 즉시 퇴거시키거나 격리하는 임시 조치입니다.[1]
이 명령은 피해자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포함하며, 피해자 신청으로도 발동되어 폭력 재발을 방지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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