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불복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상급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재심사하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행정의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행정처분에 대해 쉽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주요 절차는 청구·심사·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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