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진 일반교통방해

행정 일반교통방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시위 행진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도로·광장 등을 이용해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며,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행진 시 교통 흐름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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