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응

'향응'은 법률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제공하는 식사, 골프, 여행 등의 접대나 편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금품과 함께 수수 시 처벌 대상이 되며, 함께 누린 경우 수뢰자의 몫만을 수뢰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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