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응 제공

향응 제공은 법률상 공무원이나 의료인에게 골프, 식사, 여행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뇌물죄나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서 금지됩니다. 이는 직무 관련 청탁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할 때 처벌 대상이 되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학술대회 식사 등 보건복지부령 기준 내에서는 허용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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