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응·골프접대 징계

'향응·골프접대 징계'는 공직자나 검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음식·술 제공(향응)이나 골프 치기 등의 접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징계 규정입니다. 이는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법연수원 징계규칙에 따라 경고부터 해임까지 처벌합니다. 라임 사태처럼 골프 후 현금이나 카드를 받은 사례에서 실제 구속·징역 선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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