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한 욕설 표현

'향한 욕설 표현'은 특정인이나 집단을 겨냥해 모욕적·비하적 비속어를 사용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치는 표현입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불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지속되면 보복·괴롭힘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합리적 비판과 달리 감정적·일방적인 욕설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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