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벅지나 손을 잡으려

'허벅지나 손을 잡으려'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인 독립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 맥락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범죄 성립을 위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음과 성적 수치 유발 가능성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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