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브로커 사기

허위 브로커 사기는 중개 브로커가 허위 거래를 가장해 카드사나 금융기관을 속여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거나 매출액을 부풀려 현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브로커와 가맹점주, 심지어 자금을 받은 소비자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카드깡의 핵심 형태로, 조직적일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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