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비리

'허위 비리'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으나, 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연관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비리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임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인 시위나 온라인 게시 등에서 비리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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