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기

'허위사기'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에서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이용해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데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로비 과정에서 거짓 약속으로 돈을 받은 경우 이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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