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성과보고

허위 성과보고는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성과나 실적을 공공연히 보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투자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1][2]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등) 대상으로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핵심입니다.[1] 또한 기업 내에서 부정 결제나 자금 사용처럼 실질적 피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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