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학원

'허위·과장 학원'은 학원이 입시 실적이나 교육 효과 등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과장 광고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예: '명문대 합격생 10명 이상'인데 실제 0명)을 통해 등록비 등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지불한 사실이 입증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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