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경력으로

'허위경력'은 채용이나 자격 신청 시 실제 없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채용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특히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시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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