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공문서

허위공문서는 형법 제227조에 따라 공문서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의 내용을 일부러 거짓으로 만들어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사기나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가짜 공공기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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