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매출 사기

허위매출 사기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매출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통해 타인(주로 투자자나 금융기관)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등)을 결합한 형태로, 매출을 허위로 증빙하는 서류나 장부 조작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