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퍼뜨리겠다

'허위사실 퍼뜨리겠다'는 표현은 주로 명예훼손죄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법률 용어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유포하거나 공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실 확인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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