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공연히(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가중 형태로, 단순 의견 표출이 아닌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특정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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