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신청 10년

'허위신청 10년'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서비스 이용, 자격 취득 등에서 서류나 응모 내용을 고의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날조한 경우, 그 사실이 발각되면 채용이나 이용이 무효화되고 10년간 관련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예를 들어 채용 서류 허위 기재 시 결격사유가 되며 형사처벌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대포폰 개통 등에 이용되면 사기죄의 10년 이하 징역과 별도로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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