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할인

허위할인은 실제로 적용 가능하지 않은 할인율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30% 세일"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 구매 과정에서는 12~15%의 할인만 적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보며, 소비자가 실제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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