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서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벽면, 가로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이는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명예훼손이나 인권 침해 등의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금지광고물로 지정되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법적 규제와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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