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재해보고

'현장 재해보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경위와 내용을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계약 조건에서 규정된 안전관리 절차로, 시공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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