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출되지 않은 증거

현출되지 않은 증거(未顯出證據)
현출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었더라도 법정에 실제로 제시되지 않은 증거를 의미합니다. 즉, 존재하기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며,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증거를 반드시 법정에 현출(제시)하여 상대방의 반박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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