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 또는 범죄 직후 도주·은닉 중인 준현행범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체포자는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속히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이는 형법 제333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체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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