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범 체포 가능한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또는 방금 저지른 직후 도주·은닉 중인 경우 누구나(일반인 포함) 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현장에 있어 범죄 사실이 뚜렷하기 때문에 법원이 사후에 적법성을 심사하며, 체포 후 48시간 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집니다. 일반인은 체포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오체포 시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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