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범 체포 요건

현행범 체포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범한 사람이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누구나(일반인 포함) 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1] 현행범이란 범죄 직후 범죄 흔적이 남아 있거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신고·목격 등으로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며, 체포 후 48시간 내 검사의 지휘로 송치해야 합니다.[1][3]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오체포 시 불법 체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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