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

한국 법률에서 혐오는 특정 집단(인종, 종교, 성별, 성소수자 등)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차별적 태도를 의미하며, 주로 혐오표현으로 나타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맥락에서 논의됩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긴장 관계로, 명확한 단일 법정 정의는 없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서 가짜뉴스나 차별적 표현 규제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차별·폭력 선동을 유발할 때 법적 제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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