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 욕설

'혐오 욕설'은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방·비하·인신공격 등의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욕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발언에서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간적인 내용으로, 혐오 발언과 연계되어 금지됩니다. 법적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은 권리 침해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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