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범죄

한국에는 혐오범죄를 별도로 규정한 전용 법률이 없으며, 주로 명예훼손, 모욕, 차별금지 등 기존 형법과 민법으로 대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성별·인종·국적 등 특정 집단을 이유로 모욕·비하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로 정의하나,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형사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혐오 시위처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이 엄정 수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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