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내용

'협박 내용'은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핵심 요소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가할 것임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피해 예고, 예를 들어 폭행·명예훼손·재산손실 등을 명시한 말·문자·행동 등이 해당되며,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추상적 표현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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