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메시지

협박 메시지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예: 신체적 위해, 명예훼손, 재산손실 등)을 통보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입니다.
단순 경고나 정당한 권리 주장과 구분되며,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등의 표현은 주변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내용증명, 온라인 댓글, 메신저 등 모든 형태로 성립 가능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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