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발언

협박 발언은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핵심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인명·신체·재산·명예 등에 대한 고통이나 불이익)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상대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암시해야 하며, 폭행과 함께 강간·강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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