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악성 댓글

'협박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온라인 댓글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와 연계되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속될 경우 사이버불링이나 스토킹 범죄로 확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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