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위협죄

'협박·위협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단순한 말다툼과 달리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할 정도여야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단체 위력이나 위험물 휴대 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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