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글

'협박글'은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해악(해를 입힘)을 고지하는 내용의 글, 메시지, 게시물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행·강간·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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