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성

'협박성'은 한국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본질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폭언, 전화·메시지 등으로 "해칠 테다"거나 재물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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