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성 메시지

'협박성 메시지'는 한국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인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고통이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고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이는 문자, 이메일, SNS 등 통신수단으로 전달되며, 단순한 장난이나 불쾌감 유발이 아닌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복되거나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결합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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