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계약

'협박으로 계약'은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결과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며,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통해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연계되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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