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고소

'협박으로 고소'는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행위로, 이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과 무관한 조건(예: 돈이나 성적 요구)을 붙이거나 명예훼손·폭행이 동반되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적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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