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만남

'협박으로 만남'은 한국 형법상 폭행·협박죄(제283조)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강간·강제추행(형법 제297조, 제298조)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협박처럼 성적 목적의 만남을 강요할 때 중대 범죄로 확대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합의된 듯 보이는 만남이라도 협박 요소가 인정되면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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