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만남 강요

'협박으로 만남 강요'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11조의2에서 규정된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일반 형법상 강요죄(제324조)에서도 폭행·협박으로 상대를 위압해 만남을 강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착취나 성매매 목적의 온라인 대화에서 자주 발생하며,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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